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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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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2일 정부는 공화당과 정우회만으로 개회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회법의 개정은 원칙적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21일 단독국회의 변측적을 국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22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야당은『국회의 모든법안이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국회법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직접본회의에 넘겨 통과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한 사항이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선례도 있기는 하나, 국회법의 개정은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나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서만 개정해왔던 지금까지의 선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하지않을수 없다. 여당이 국회를 단독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필수불가결한바 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제로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원회가 위원의 임기만료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었다고 해명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제41조2항이나 44조2항 및 46조1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부득이한 경우」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특별위원회을 의장이 직권으로 배정하거나 지명할 수 있게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국회법이 상임위원장을 국회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각위원회의 위원을 각교섭단체에 할당하여 배정하도록한 것은 여야평등의 원칙과 소수파보호의 민주주의원칙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들 조항을 개악하여 국회다수파의 의사로 위원의 배정이며 위원장의 선거를 의장에게 일임하는 경우 의내다수파의 힁폭 박을길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국회가 다수파와 소수파의 토론과설득·타협의 장임은 민주주의 상식에 속하는 바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의장과 다수파에 모든 권력을 집중하려고 한다면, 다수의 힁폭만 조장될것이고 국민의 국회불신사상만 고취해 줄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또 개정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다른법율로 허용된직, 국회의결로 임기중 행정각부·원·처의 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행정각부장관겸직을 가능케하기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행정각부·원·처의 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직까지』겸임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행정각부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 직업공무원제나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을 해칠 우려 또한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제국가의 특색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에 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하려면은 차라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된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행정각부가『국회의원등쌀에 살 수 없다』는 말만은 듣지 않도록 자중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말썽많은 단독국회의 초급속입법에 의하여 단독국회운영의 법적근거는 비록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변칙적인 국회운영은 또 다른 변칙을 유발할 것이니, 의회제도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여야는 정치적양식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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