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사립 원비 인상 규제 요구 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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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만 3∼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유아 교육과정(누리과정) 지원액을 올해 월 22만원에서 2016년 월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방과후 과정 수업료(월 7만원)까지 포함하면 2016년엔 유아당 월 37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이 아무런 통제 없이 방치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효과는 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업료, 교사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지원 등을 하는 것에 걸맞게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 유아교육법상으론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선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이 있긴 하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유치원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방과후 활동(특별활동, 돌봄 등) 비용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을 매년 마련해 시·도별로 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는 특별활동의 상한액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이 같은 규제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사립유치원 중 비싼 곳은 특별활동비로 월 37만원을 받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유치원장은 “원비를 동결한 대가로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유치원비를 올리는 게 유치원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박은혜 교수는 “기본과정 수업료 외에 교사지원금과 시설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원생 1인당 30만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사립유치원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치원비의 과다 인상 규제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2일 “유치원비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취재팀=성시윤·이한길 기자, 민경진 인턴기자(부산대 국어국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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