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임직원 14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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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최병렬(현 상임고문) 전 이마트 대표 등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1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고용청은 이와 별도로 협력업체인 M사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관여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이마트 측이 노조 설립을 전후해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이마트와 별건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M사는 노조의 교섭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측에서 노조를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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