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에 가계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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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논의되고있는 면세법인인 한은등의 국책은행에대한 지급보고를 이행 가계세부파·징수를 계속 강행할 방침밑에 대상은행을 중소기업은행및 국민은행등에까지 광대한 추가부과계획을 마련했다.
이러한 국세청계휙은 공개법인에 부여한 세제상의 혜택등으로 예상되는 올해 법인설치결함액 70억원을 「커버」하기위해 세무조사강화와 병행, 실시되는 것이다.
16일 알려진바에 의하면 이미 국세청은 한은등 국책은행에 대해 지난68년 한햇동안의 금전대출및 각종지급에 따른 보고불이행 가산설 2억8백만원을 부과한데이어 앞으로 계속해서 8억7천만원을 추가로부과 징수할계획이다.
법인세법66조3항및 동법서제7항에 따라 농협등 면세법인에 대해 이미 부과한 지급보고 불이행 가산설내용은 ▲한은=1천5백만윈▲농협=1억7천1백만원▲중소기업은행=11만5천원▲국민은행=3천6백만원등 도합2억8백만윈이다.
앞으로 부과될 가산세는▲농협=7억6천1백만원▲중소기업은행=4천만원▲국민은행=7천만원등 8억7천만원에 이르고있는데 산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관련국책은행들은 공동으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처리결과가 주목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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