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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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갑근세법을 고쳐서 기초공제제를 채택했다고 한다. 또 월급을 받아보면 정상적 세금이외에 부가세라고해서 따로 떼는 것이 있다. 재산세를 늦게 냈더니 가산세라는게 나왔다.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세법에는 알듯 모를 듯한 것이 많다. 그 몇가지를 골라 내용을 풀어보면-
월급을 받아보면 법정세율에따른 세금이외에 다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더 매겨져있다.
윌급이 1만5천원이면 7%의 세금을 낸다고 정해져있지만 실제로는 7.7%의 세율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세인 소득세, 영업세, 법인세에는 모두 이같은 추가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이것이 바로 부가세다.
부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위해 국세에 부과시켜 징수하는 지방정부용 세금인데 세금을 이중으로 낸다는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과 정부쪽에서는 징수비용이 많이 든다는등의 이유때문에 67년1월부터 폐지되었다. 그러나 부가세라는 용어만 없앴을 뿐 실제로는 부가세만큼의 세금을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두고있으며 이를 국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주고있다.
예전에는 세무서가 아닌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했지만 지금은 세무서에서 바로 국세에 붙여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며 월급과 같은 소득세에는 10%, 영업세에는 20%의 교부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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