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 갑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무덥고 지루한 여름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뜰앞에 다가섰다.
더위와「바캉스」로 어수선했던 사무실도 아침저녁의 서늘함과 더불어 한결 안정되어 가는데「데스크」에서 분주히 일에 열중하는「샐러리맨」들은 요즈음 신문의 경제난에 온신경이 쏠려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면서부터 심심치않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던 갑종근로 소득세율이 재조정되었다는 것이다.
봉급생활자들에게 과거 갑종근로소득세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다.『「샐러리맨」치고 애국자아닌 사람이 어디있느냐?』라는 반항아닌 반항이 나올만큼 봉급자들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왔다. 이 불평투성이던 세금이 재조정된다니 봉급자들에게는 시급한 9월의 선물치고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수 없다. 3선개헌의 국민투표를 앞두고 정부의 선심공세다는 이야기도 있긴하지만 여하튼 봉급생활자에게는 이보다 기쁜 일이 없다. 자신의 봉급을 가지고 1개월의 최저생활도 하기 어려워『「나일론」줄 타는 곡예사』만 풍자까지 듣는 봉급생활자에게 있어 세금경감은 곧 그만큼 허리를 풀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오는 70년1월1일부터 실시키로된 이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케 되리라한다.
모든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액에서 1만원을 무조건 공제한 잔액에 대해 과세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중간소득층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하여 현재 1만5천원에서 8만원까지 8단계로 구분되어있는 소득계층을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9단계로 세분하여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한다.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있는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늦은감이 없지않다. 외국의 예를 보면 봉급생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세에 가족부양비·의료비·교육비등의 공제제도까지 채택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생활은 곧 그나라 경제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봉급생활자가 자신의 봉급으로 생활을 할수없을 때 그나라는 아무리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하더라도 안정된 생활경제를 이룩할수가없다.
결실의 계절 9월과 더불어 결정된 갑근세 재조정은「샐러리맨」들의 발걸음을 한결 활기차게 하리라 믿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