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짜 특별단속|검·경·보사부·서울시합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가짜를 뿌리뽑기위한 서울지검 무인허사범(사범) 단속반(주문기부장검사)은 28일 지금까지 각지검단위로 특별수사반을 조직한 것을 이달부터 각 경찰서마다 각구합동단속반을 두어보사부·서울시의 약과·보건소직원들과 합동으로 의료반·약품반·식품반·마약반등의 기구로 편성, 가짜사범을 엄중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구 무인허 사법전담반 관계자회의를 열고 부인허사범에 대한구속기준을 시달했다.
검찰은 인체에해로운 식품·약품·화장품을 만든자와 가짜라는것을 알고도 이를 판사람은그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구속키로했다.
또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고 제품을 만든사람은 모두 구속키로하고 허가가 취소된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내용에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키로했다.
기준량부족 또는 초과식품 약품을 만든자에 대해서도 내용에따라 구속여부를 결경키로하고 독·극약등의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과 약품을 만든자는 모두 구속키로했다.
검찰은 가짜사범 단속공무원으로서 부정행위가 있을때는 검찰이 직접 수사키로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관대히 처벌기로했다.
검찰은 가짜사범중 특히 생명, 신체에 해를끼치는 독물 및 극물에관한 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의료법, 총포화약류단속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사범에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펴기로했다.
검찰이 부경식품과 가짜의사단속에 이어 약사관계사범에 대해 중점수사를 펼대상은 다음과같다.
▲독물및 극물의사용 ▲항생물질을 함유한약품 ▲「비타민」등 영양제품 ▲「드링크」제 ▲소화제등 위장질환관계약품 ▲신경안정제 ▲쥐약, 파리약 ▲유아질환관계약품 ▲화장품 ▲기룡환,「알코파」,「에리스트·마이신」등 가짜 의제약품 ▲유효기간이 지난약품 ▲농약 ▲비료▲행정조치된 업소에대한 사후단속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