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환통제를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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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조동오특파원】 일본대장성은 25일 재일외국인 송금에관한 현행외환통제를대부분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9월1일부터 발효될 이새조치로 외국인들은 일본에서 가득한 이윤을 본국에 더욱 용이하게 송금할수있게 됐으며 외국기업체지점들은 이윤과 원금을 일본은행을통해 외국통화로 송금할수있게된다.
또 재일외국인들이 일본을 떠날때에는 종전의 미화1만「달러」 한도대신 미화5만 「달러」까지의 자산을 반출할수있게됐다.
이조치는 또 비거주외국인들의 일본예금에관한 송금도자유화했는데 일본에 예금구좌를 가진 외국인들은 금년6월말현재의모든예금잔액을 외화로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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