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안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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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국민투표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방침이다.
김우경부부총무는 21일 『국민투표법안은 이달말로 회기가끝나는 이번 71회임시국회에서는 내무위와 법사위의 예심까지만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총무는 『여야협상이 단시일에 끝날 전망이없고 공화당의원들은 22일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각기선거구에내려가 개헌지지설득작업을 해야하기때문』이라고, 국민투표법안처리를 다음정기국회로 넘긴이유를 설명했다. 공화당은 22일 본회의산회후 의원총회를열고 개헌지지 유세대책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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