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임시국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10일 「산은법개정안」「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안」등 22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하고 밤11시10분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는 상임위의 안건처리와 여야의 의안 조정 때문에 세차레나 개회시간을 늦춰 하오5시 40분에 열렸다.
신민당이 제안한 『언론탄압 및 「데모」과잉저지에 관한 국회특별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선 여야 총무단이 협상을 벌인 끝에 신민당이 이결의안을 철회하고 그 대안으로 국회문공위가 진상조사를 맡도록 했다.
신민당은 두 개의 신은관계법과 조세감면규제법안에 반대했으며 나머지 의안은 여야이견없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안건과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조세범처벌법 개정안=관인영수증의 위조, 변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안=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3백억원으로 설립하며 중장기수출입금융업무를 맡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안=농가소득증대와 축산업진흥을 위한 사업등 20여개사업에 면세범위를 확대. ▲산은출자기업체관리법안=①산은이 자본금의 2분의1이상 출자한 업체를 산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은에 출자기업체관리위윈회를 둔다. ②산은에 출자기업체관리기금을 둔다. ▲산은법개정안=출자기업체 관리를 위해 자본금을 현행 7백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늘린다. ▲증권투자신탁업법안 ▲법인세법 개정안=자구수정 ▲소득세법 개정안=자구수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13조1항에 의한 변제의무에 관한 특별법안 ▲직물방역법안 ▲국립종축장설치법안 ▲농어촌진흥법 개정안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개정안 ▲AN공장,「암모니아」공장, 냉동·냉장공장을 위한 재정차관동의안 3건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의 개발금융을 위한 재정차관동의안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법안(요지는3면) ▲자동차운수업법개정안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법안
▲석탄산업육성에관한 임시조치법안 ▲대한항공공사법폐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