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의 영리 | 국방부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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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9일 현역군인으로서 군무를 떠나 영리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군복무 규율을 위반, 영리행위를 하도록 묵인한 관계관을 징계키로 방침을 세우고 군무이탈을 둘러싸고 금전이 수수되고 있는지도 아울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해병대에 입대한 남진·태원·진송남·박일남 군 등 일부연예인들이 군무를 벗어나 민간연예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영리행위를 하고있는 것이 말썽이 된 것을 계기로 취해 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역으로 있는 일부「프로」 운동선수와 군의관이 유료경기에 출전하거나 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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