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장사임권고안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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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3일 신민당이 제안한 「장경순부의장 사임권고결의안」을 재석1백53명중 가49표 부1백3표 무효1표로 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공화96, 신민40, 정우11, 무소속6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가표는 신민당출석의윈수와 비슷해서 공화당은 부표를 던지기로한 당방침에 대체로 행동을 통일했다.
사임권고결의안 제안자인김대중(신민)의원은 『장부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야당측의 이의를 묵살하고 표결을 거치지않은채 「대공부질문종결」과 휴회결의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불법사회를 감행, 경회정치를 말살하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장부의장의 해임으로 국회에대한 불신풍조를 없애야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장부의장이 전진오신민당총재의 발언을 중지시킨 것은 야당의 존립을 유린한 포거였다』고 주장하면서 『학생 「데모」가 격화되고있는이때 격돌일로 의정국을 수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장부의장은 사퇴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의 당의장·비무총장·대변인이 원외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3선개헌을 추진하면서도 공화당은 당론미정이라고 명확한 태도표시를 회피하고 국무총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고있다』고 말하고 『야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농락당했기 때문에 질문을 종결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장부의장의 사임권고결의안이 부결됨에따라 앞으로 장부의장의 사회를 일절거부할 방침을 세우고있다.

<법적구속력없지만 정치적 여운 클 듯>

<해설>국회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사임권고결정결의안은 아무런 법적근거가없는 정치적인 것이다.
따라서 설혹 결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사임해야할 구속력을 갖는것이 아니며 단지 정치적으로만 불신임을받는 결과가된다.
6대, 7대국회에걸쳐 이효상의장에 대해선 세번사임권고결의안이 제기되었으며 장경순부의장에 대해서는 이번이 세번째다. 어느경우든 모두 날치기사회때문이있고 공화당측에 의해 부결되었다.
비록 법적효과를 수반하지 않는다곤하지만 이번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제기되었다」는것 이상의 「정치적 파급」을 가져올 것같다.
우선 이 불신임안이 부결되어 신민당은 장부의장이 단장이 될 방미사절단에 불참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신민당이 참여하지않는 불구의 방미국회사절단이 떠난다면 대외적으로 꺼림칙하게 되는것이다.
둘째는 앞으로 장부의장의 사회를 일절 거부하겠다는 신민당의 강경태도가 문제된다.
그 거부의방식이 「퇴장」이라면 여당단독국회가 될 것이고, 사회의 「실력저지」라면 소란을 빚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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