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제 개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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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복기 대법원장은 1일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개인적인 복안이 있으나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문제를 사법제도개선심의위에 연구토록 지시했으며 의견이 종합되는 대로 행정부와 협의,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겠으나 사법부의 의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대법원장은 또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이 지나도록 6·8국회의원선거 소송처리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감독권을 발동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각종사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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