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연금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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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동청은 4일 산업재해보험금 지급을 일시불과 연금을 병행하고 급여대상을 늘리기 위한 산재보험보장법 개정안과 산재특별회계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는 유족급여와 장애급여를 연금제와 병행하고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직계존속에게만 급여하던 것을 형제자매등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대상을 지금의 10일에서 재해가 가장 많은 7일까지로단축하는 것 등이다.
노동청은 또 산재보험보상법상 말썽이 일기 쉬운것으로 급여금을 받고도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 산재보험법상 급여중 택일하는 특례를 산재보험법상에 규제키로 했다. 63년11윌부터 산재보험보장법이 시행된이래 급여금을 받고도 민법상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낸 사건은 지난2월말현재 법원계류8백33건에 솟가 (소가)약1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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