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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지방분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 부산의 과잉인구집중현상을 막기위해 정부는 도시개발촉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한다.
내무부는 서울 부산을 제외한 지방도시에 전력·도로등 사회자본을 집중투자하여 공업도시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추어주고 또 지방도시에있는 산업시설이나 신설될 산업시설에는 각종 세금을 일정기간 감액해주어 서울 부산으로 집중되고있는 인구를 지방도시로 흡수시키자는 뜻에서 도시개발촉진법을 만들고자한다는 것이다.
인구의 지나친 수도집중이나 지정도시집중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을뿐만아니라 지역간격차를 확대시켜 정치문제로까지 발전되는 경향이 있음을 불때 인구의 균형있는 분포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할것이며, 이런뜻에서 내무부가 도시촉진설치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과잉도시집중현상이나 지역간 격차문제를 치안당국이라 할 내무부가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할 것이라고 생각되는것이다. 때문에 내무부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적합치 않은 것이며 경제·사회·정치·국방이란 다원적인 차원을 종합적으로 반영시킬수 있는 정부간협의체를 구성하고,그 협의체로 하여금 입법준비작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에는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하는 것이므로 법제정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투입될 자금이 마련되어야 하는것이며 당연히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이문제가 취급되지 않는한 유명무실해 질것도 자명하다. 따라서 경제개발계획을 사회개발계획으로 지양시킨다는 높은 차원의 안목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사회개발계획으로까지 질적으로 수정시키려 한다면 이미 발표된 제3차 5개년계획의 지침은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서울에 있어야 출세와 치부를 할수 있다는 상식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오늘날처럼,인적인 관련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대소문의사업이 정부의 인·허가나 비호없이는 되지않는 상황을타파하지 않는한 사회자본투하나, 담세감면조치만으로 인구의 지방분산을 기대할 수는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행정운영의근본적인 개혁없이 인구의 지방분산을 기대할수없는 것이라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이른바「패거리」인사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하는 것이며, 행정적으로는 중앙집권을 크게 후퇴시켜 지방분권화를 가속시켜야 하는것이다. 정치 행정의 개혁으로 서울에 있어야 출세와 치부를 할수있다는 상식을 타파하고난 후에야 경제적인 지방유인이 비로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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