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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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 민사부는 30일 이정림씨와 그의동생 이정수씨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상고를 기각, 『정부는 원고들에게 서울은행주 3천 2백주와 그 이익배당금 1백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부정축재처리법등에 의하면 이미 국가에 회수된 재산에 대해서는 피귀속자가 소송을 낼수없게돼있으나 부정축재환수처리위원회가 부정축재자의 재산을 잘못 판정하여 재무부에 통고한것은 법률적 무효이며 형식상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라고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61년 10월 7일 부정축재환수처리법에 따라 이씨의 재산이 아닌 이들의 서울은행 주식이 압수되어 국고에 귀속된것은 부당하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 1심에서는 졌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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