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장품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보사부는 30일 한국화장품주식회사등 국내「톱」급 화장품「메이커」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부화장품에서 피부에 해로운 「메타놀」이 규정량보다 많이 포함돼 있음을 밝혀내고 4개 「메이저」의 4개제품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처분 (제조및 판매금지)을 내렸다.
이들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검어지며 오래쓰면 화장을받지 않는등 부작용을 가져온다.
▲한국화장품=「쥬스·킨·후레쉬노」 ▲「로즈마리」화장품=「로즈마리·원타로션」 ▲법성화학=「코로나」미안수 ▲만국화장품=「토니」화장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