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33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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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은 21일 보건사회부의 고발에 따라 심한 매연을 뿜고 다닌 제일여객소속 서울영5-495호「버스」차주 등 33명을 도로운송차량법(39조)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매연차량의 형사입건은 이번이 처음. 보사부는 매연 차량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려왔으나 차주들이 듣지않아 형사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고발된 33대의 「버스」는 지난 한달동안의 특별단속기간 중 매연량이 5도(링겔만·스모크·차트)에 이르도록 연기를 뿜고 지나가다가 적발되었다.
도로운송차량법 39조에 의하면 매연량이 2도를 초과하면 인체에 해로우나 보사부는 시내 「버스」의 80%이상이 2도를 넘고 있기 때문에 최고한도인 5도에 이른 「버스」에 한해서 고발하게 된 것이다.
▲동해운수 4대 ▲제일여객 13대 ▲안성여객 1대 ▲삼선합승 2대 ▲신성교통 7대 ▲범진여객 2대 ▲신진운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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