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제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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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교육부는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에 관여한 것이 3번 적발되면 내국인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가 내놓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에 따르면 외국인학교가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을 입학시킨 경우 첫 번째 적발 때 6개월~1년간 내국인 학생 모집을 정지시키고 두 번째는 1~2년간 내국인 학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세 번째 적발되면 내국인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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