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매수자에도 주택은행자금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는 14일 체비지매수자도 주택은행의 주택건립자금을 융자받을수있도록하고 체비지29만5천8백평을 곧공매키로 했다.
토지소유자가 구획정리비용으로 현금대신 제공한 토지인 체비지는 지금까지 주택은행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서울시는 체비지 매각은 공개입찰에 붙일 예정이나 무주택직장인 5명이상이 주택조합을 구성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키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