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뚱하게 전과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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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유태흥부장판사)는 29일하오 항소심 법정에 출두한 이달홍씨(26·부산시 중구 대교동2가65)가 1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실제의 피고인이 아님을 확인, 공판진행을 무기 연기하고 검찰에 진범을 잡도록 요청했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씨는 68년10월17일 서울 청졔원2가에서 동대문경찰서 이표환순경을 때려 전치4주 이상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난2월1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형량부당이라고 불복 항소한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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