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불량지구·건물|「재개발권」으로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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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도심지의 이른바「금싸라기땅」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량지구를 빠른 시일안에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재개발권」에 묶어 활정 고시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금싸라기땅」안의 불량건물지구가 도심지 개발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도심지 불량지구를 ⓛ일부 부동산투입업자들이 매점하고 있는 빈터 ②가연성불량건물 ③창고지대 ④기타 낡은 건물 등으로 나누어 오는5월말까지 대상면적의 조사를 모두 끝낸다. 이 결과에 따라 재개발권으로 고시가 되면 현행 도시계획법 등을 적용, 빈터를 오래 늘릴 수 없게 하며 또 민간자본유치방법으로 상가·「호텔」·음식점 등을 재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불에 타기 쉬운(가연성)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의 보완명령을 내리는 것 등으로 도심지개발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김현옥서울시장은 이같은 대상지역으로 소공동중국인촌, 남·북창동일대, 「그랜드·호텔」옆 시민회관뒤, 용산·성동일대에 널려있는 창고지대, 서소문일대 등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에서 도시계획법상 개발지역으로 확정 고시되어 있는 곳은 영천, 신당동, 와룡공원, 장충공원, 쌍룡공원, 공덕공원, 낙산·충현동·필동·장충동·한남동·공덕동, 돈화문∼퇴계로간, 남창동, 도동동, 15개지역 71만9천7백62명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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