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흘려보낸|순경 파면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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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9일 서울 성북서 안암동부파출소 주광훈순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파면 입건했다.
주순경은 주민의 변시체 발견신고를 받고도『썩은 시체니 흘려보내라』고 말한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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