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해의 반사회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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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은 21일 썩은 통조림을만들어 파월장병에게 납품하려던 업체대표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김치 통조림 17만통을 압수했다한다. 뿐만아니라 육군당국은 올해들어 군납된 라면이 대부분 기준함량에 미달하거나. 불합격품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전선에서 적과 싸우고있는 군인들의 식품으로 사용될 군납품에서조차 함량이 부족하고 처리과정이 잘못되어 내용물이 부패된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때 일반적인 식품위생의 암흑면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보겠다.
요사이 일반 국민들은 국내 통조림치고서 한가지라도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 나돌고 식품중 열량기준에 달하는 식품은 거의없으며 공산식품중에서 제조년월일이나 함량표시를하고있는 식품도 거의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름만되면 부패 음식물이나돌고 중독환자들이 느는 것을 볼 때 식품공해는 그 절정에 달하는 느낌이 있다. 식품공해는 대기오염이나 독·극약공해보다도 더 무서운 사회적 해독으로서 인체에끼치는 해독은 결코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식품공해의 만연은 전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신호이기때문에 이의 극복이 절실히 요청된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제정하여 「식품으로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는바, 동법은 제품매사를 규정하고 제품 검사를 무표시품의 판정금지와 임검수거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영업허가의 취소며 폐기처분까지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에서는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철저한 감독을 기피하고 있기때문에 부정식품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명이나 감시행위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짜 유행 식품의 범람에서 오는 국민보건의 위협은 일면에서는 파렴치한 업자의 이익추구에서오고, 타면에서는 보건행정에 종사하고있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가 완벽하다시피 만들어놓은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적용하지않는 경우에 악덕상인들을 보고 가짜·부패식품을 만들지말도록 권유하는 것은 우이독경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보건당국은 철저한 식품위생검사와 행정처분을 행하여야만 할 것이다.
검찰은 유행식품 제조업자를 적발하여 이를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바 유해 식품의제조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있는데, 식품공해를 예방하기위하여서는 법률을 개정하여서라도 엄벌에 처하여야만 할 것이다. 또 수산물검사법, 축산물가공처리법등을 통한 식품검사법등 특별법의 제정도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고, 식품검사원의훈련이나 감독을 통하여 춘·하절에 발생하기 쉬운 유해식품을 사전에 적발하여 국민의 보건에 만전를기하도록 위정당국에 부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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