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의 부동산 임의처분 할수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민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김준수 부장판사) 는16일 「종중 (종중) 소유의부동산을 신탁받은사람은 종중의 결의없이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해도 민사책임은 없다」 고판시, 평산신씨지평공파 (대표 신일상)가 신선현·이금례씨 (서울망우동393)등을 상대로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중과 수탁자사이에는 신탁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만 대외적으로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자로 행세할수있다』 고 밝혔다.
평산신씨 지평공파는 피고 신씨가 종중으로부터신탁받은 서울망우동119의땅 1천3백10평등 모두1천9백33평을 임의로 이금례씨에게 팔았다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피고 신씨는 67년12윌27일 종중의 땅을 임의처분한 돈 57만원을 횡령한죄로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상소을 포기, 복역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