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대출 강력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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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행「금융기관연체대출금회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성업공사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와같이 경매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우선하여 강력하게 연체금을 회수할수있도록 추진하고있다.
부실기업체정리방안의 일환으로 10일하오 경제각의를 통과한 이법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정의에 보험회사를 추가하고 ②담보물처분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하며 ③성업공사에 이관된 업체는 회사정리법에따라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할수없게하는 한편 이신청은 성업공사사장만이 할수있게했다.
이같은 법개정안의 내용은 성업공사가 고질화한 연체회수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대상업체가 민법·민사소송법·경매법에의해 이의신청을 할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를 밟아야하고 따라서 장기화하는 사례를 없애기위한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또한 성업공사사장에대해 세무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고있다. 관세당국은 현재 추진하고있는 부실기업경비가 이법의 제약으로 사실상 실행를 거둘수없기때문에 정부방안에 앞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법개정은 ①성업공사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함으로 채권자의 일방적인 횡포를 빚어낼 가능성이 있고 ②채무가 국세와 동질로 간주됨으로써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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