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인 주식분산을 기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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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자본시장육성및 공개법인화시책에 호응, 지난해 연말부터 증권시장에 신규로 주식을 상장한 업체중 상장당시 소액주주요건을 구비한 삼양사·남한제지를 제외한 문화방송등 7개업체가 지금까지 약정했던 소액주주요건을 갖추지않은채 형식상의 법적요건만을 갖추고 있음이 밝혀졌다.
재무부는 이들 업체가 주식을 신규로 상장할당시에 문화방송·한국「타이어」·신진자동차공업및 판매·대한은행·대동제당·대한전선등 7개업체에 대해서는 소액지주분을 2개월안에 10%이상 추가확대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인해주었으나 지난3월1일현재 이를 이행한 업체는 하나도없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형식적 법적요건만으로 공개법인에 주는 세제상의 특전을 받고있다.
뿐만아니라 재무부는 공개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등의 세법상특혜때문에 금년에 36억원의 법인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5천만원이상인 50여개업체의 주식상장을 계속권유하고있지만 이러한 신규상장업체의 주식분산기피현상에 비추어 그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 대비하여 앞으로 주식분산을 기피하고 또한 자전매매로 세법상특전만을 노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법상특전의 취소는 물론 상장취소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이를 막기위한 입법조치도 구상하고 있다.
신규상장업체의 소액주주수및 소액지주지분현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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