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련상대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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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조동오특파원】재단법인 일한문화협회의 소유지를 둘러싸고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거류민단이 조총련을 상대로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이 24일 밝혀졌다.
재단법인 일한문화협회는 동협회 소유 1천6백48평의 땅과 부대건물(동경도북다마군평천소재)을 작년12월에 팔아 이틀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땅은 지난44년 2차대전말께 재일교포유지들이 기부금을 내어 사들인 것으로 한때 일본정부에서 관리해오다가 지난58년9윌30일 재단법인 일한문화협회에 증여되었고 그후 일한문화협회의 기본자산으로 관리중이었다.
싯가 2억원의 이땅이 불과 4천만원에 팔렸다는 소문이 교포사회에 파다하게 떠돌고 있으며 조선장학회사건과 비슷한점으로 보아 그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이에대해 일한 문화협회전이사 중보씨는 토지건물의 매매는 협회의 모고문이 교섭을 권해 팔목상무이사가 담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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