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에 이어 건강기능식품도 슈퍼에서 판매 허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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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슈퍼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또 건기식에 대한 자세한 광고도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 점검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내용에는 미래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10개 부처가 선정한 우선추진과제 10개가 포함됐다.
건기식의 경우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가 우선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만 충족하면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표시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구체적인 식품 기능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다음 연말까지 로드맵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국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건기식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주요 판매처인 약국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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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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