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이의신청단 단일법에 묶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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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현행법상의 소원과 이의신청을 통합해서 단일법으로묶는 행정번판법안을 오는69회 임시국회에낼 방침이다.
박한상의원이 성안한 이법안은 특히행정청의 부작위로인한 공권력부행사에대해서도불복할수있도록했다.
박의원은 20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경우 그 구제방법으로소원법이 있기는하나 이는복잡한 행정처분에 적용할수없는 결함을 내포하고있으며 이의신청제도에 있어서는 그절차에대한 규정이없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없기때문에이법안을 마련하게된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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