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터 화학섬유 특혜로 소비자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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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독과점규제방침과는달리 단일업체에의해 독점되고 그생산량이 수요에도 미급한「폴리에스터·파이버」(대한화섬=일산6톤)및「폴리에스터·필라멘트·얀」(선경화섬=일산7톤미가동)의 수입문호를 전면봉쇄하기위해 탄력관세를발동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관련업계에서 격렬한논란이 제기되고있다.
「폴리에스터·파이버」및「얀」은이미 KFX품목에서 수입기간이길고 절차가 번잡한 AID품목으로 전환됨에따라 「코스트」 면에서 수입이 큰제약을 받고있는데탄력관세까지 적용되면 관세율 (현행60%) 온 일약l백10%로 인상된다.
그러나 「폴리에스터」섬유의 69년중 수요7천5백톤에 국내생산은 3천5백톤으로 4천톤이부족하고 국산제품의 염색과 방출성등 품질도 조악한데다단일품종만 생산하고있기때문에 관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불가피한실정이다.
따라서 탄력관세에의한수입 「코스트」 상승은 이를원료로하는 제품가격을자극, 판매가격이 높아져 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됨으로써 질이나쁜 단일제품독점생산 업체의 독점폭리를보장하기위해 소비자의부당한 희생을 강요하게된다.
업계는 특히 탄력관세적용이 가격인하와 품질개선을외면하는 특정 「메이커」의 과잉보호조치로써 공산품가격인하을 주축으로한저물가정책및가격의 국제평준화시책에 역행하는것이라고 맹렬히 반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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