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 차관 신청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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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물자 차관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각의 외자도입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 개정을 표결함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물자차관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 이를 외자도입심의위원회에 부의키로 했다.
경제각의가 개정을 의결한 관계 규정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10조1항의 『차주는 법19조에 의하여 취득한 내국 지불 수단 또는 외환 증서를 통해 현금 차관 계약 또는 자본재도입 계약에 의하여 건설된 사업에 소요될 비용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현금 차관 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공정 건설 이의에 원자재 도입을 위해서도 현금 차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원은 앞으로 3년 이내의 DA·유전스 등 연불 수입을 억제하고 이를 3년 이상의 장기물자 차관으로 전화할 방침이다.
그런데 외자도입법 19조는 현금 차관 계약에 의해 차용된 대외 지불 수단은 당해 계약의 인가 대용에 정해진 자본재의 도입을 위해 사용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내국 지불 수단 또는 외환 증서를 대가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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