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두리서 쌀 품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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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대도시의 쌀값통제이후 쌀값의 2중가격과 폭이 느는가하면 품귀현상등 부작용이 뚜렷해지고 있다.
20일 서울시내쌀값은 상인들의 구정철시를 했던것을 계기로 정부미가격이 가마당5천2백20원인데 비겨 암거래가격 5천8백원내지 6천원을 부르고 서울시내 변두리일부에서 상인들은 정부의 쌀공급량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통제가격에 의한 쌀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림부관계자들도 시인, 그이유를 ▲통제이전에 예상했던 일반미반입두절현상이 장기화하고 ▲3대도시 쌀수요량이 평균수요량 3만2천가마 (서울2만5천, 대구3천, 부산4천)를 훨씬 상회하여 4만내지 4만5천가마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2중가격방지책으로 단하나 기대했던 업자단속도 관계지방 장관의 입건조치에도 불구하고 법령미비로 처벌을 받지않은채 법원에서 풀려나오기 때문에 행정걱으로 2중가단속및 매점매석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비하여 농림부는 쌀의 물량공세를 펴기위해 지방장관이 요청하는 쌀전량을 무제한 공급기로 결경했는데 19·20일에 나타난 부분적 품귀현상은 구정이전의 쌀방출량 하루2만5천내지 3만가마가 17(구정), 18 이틀간은 철시로 완전중단된데 따른것이며 19일부터는 순조롭게 방출되고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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