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 무효소송서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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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해 코스닥에서 퇴출됐던 유아이에너지(대표이사 최규선)가 상장 폐지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는 21일 “유아이에너지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코스닥 시장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원개발업체인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에 따라 상장 폐지됐다. 증선위는 이 회사가 2009년 쿠르드 도훅병원 공사 건설 관련 선수금(1958만 달러)을 받고도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감리조치를 내렸다. 이 결정으로 유아이에너지는 손익계산서상 선수금을 손실 처리하면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아이에너지는 “쿠르드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최 대표가 광업권 투자 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것”이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지난 3월 판결에서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회사 손을 들어 줬다. 증선위는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이번 남부지법 판결은 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유아이에너지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유아이에너지의 자기자본은 110억원으로 (상장 폐지 요건인)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아이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상장 폐지로 정리매매 된 이후 소송을 통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손실을 본 일부 주주는 증선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일단 항소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된 자본잠식 외에 다른 상장 폐지 요건이 많았다”며 “(법원 판결로 재상장되더라도) 다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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