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사원에도 퇴직금 주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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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30일 징계사유로 해직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어떠한 사업체의 사규도 무효이며 퇴직사유가 자의에 의한 사직이건 파면이건 따질것없이 사업체의 대표자는 퇴직자에게 근로기준법28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같은 해석은 법무부가 노동청의 질의를 받고 『징계해직자에게는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된다』던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을 뒤엎고 그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2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퇴직사유에 구애됨이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한것이다.
법무부가 퇴직금 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유귄해석을 바꾸게된 이유는 첫째, 퇴직금지급제도는 은혜적인 공로보상이 아니고 사회보장적인 후불임금의 특성이 있다. 둘째, 근로자의 비행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책임은 별개로 구별되어야 한다. 세째, 퇴직금지급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28조에 징계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퇴직사유는 묻지않는것으로 해석된다는점을 들고있다.
법무부는 근로자의 비행책임을 물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경우 근로자의 비행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책임을 상쇄하는 결과가 되어 퇴직후의 일정기간을 퇴직금에 의존하게 되는 영세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 이와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이 근로자의 비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한관계자가 덧붙였다.
▲근로기준법28조 (퇴직금제도) = 사용자는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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