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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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농업금융의 효욜을 높이고 중장기성 농사자금 융자 확대를 위해 현재의 농협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내년 초에 농수산 은행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가 현재의 농협과 수산업협동조합서 신용 업무의 분리를 꾀하고, 농수산은행의 설립을 서두르겠다는 진의를 소상히 알 수는 없으나,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행의 농협의 금융업무가 본래의 목적에 크게 동떨어졌다는 점과, 또 이미 고질화 하다 시피한 농협의 관료적인 하향식 운영을 지양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가 구상중에 있다는 농수산은항법안은 ①농수산 은행은 자본금을 5백억 원으로 하고 ②농협과 수협의 금융업무 (채권및 차무) 를 신설될 농수산은행이 이어받고 ③농협의 점포및 금융업무과 제고 정뢰산을 농수산 은행이 인수하도록 규정한 것 등이 그 골자인듯 하다.
따라서 새로 설립될 농수산 은행은 중장기성융뢰 확대를 의해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행 등 국제금융 기관으로 부터 장기성 적리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외환업무를 인정하는 한편, 농수산 은행은 비농수산 뢰금의 대출율 총대출의 25%로 제한하도륵 규정했다.
그러나 신용업무에서 해방되고 순수한 경제사업만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으로 개편하게 농협몇 수협과의 유기적 연관을 갖기 위해 새로 설립될 농수산은행 이사회에는 농협및 수협의 이사가 각각 1명씩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할 것이라 한다.
농협이 그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크게 이탈하였다. 하여 농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온 것은 결코 작금에 처음 비롯된 일이 아니며, 또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농어 소득 증대정책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도 농협은 차제에 마땅히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편에 있어서는 농수산 협조가 농수산업의 생산활동에 직결될 뿐 만 아니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그 개편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e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 은행이 해외차인 등을 통하여 농사자금 융뢰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지만, 그 때문에 드디어 그 자금이 농수산업 부문 이외의 자금 공급원이 되는 등 나쁜 면에 있어서의 종래의 농협의 재판이 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 설치될 농수산 은행법안에는 일단 비농수산 자금대출의 한도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문제는 그것을 엄격히 지키려는 성의여부에 농수산은행의 성패의 열쇠가 있다 할 것이다.
장차 농수산 은행이 창립된다면 농협은 사실상 그 업무의 태반이상을 농수산 은행에 인계하게 됨으로써 농협은 그 발족 이래의 커다란 시련을 겪게되리라고 보지만, 특히 중요시해야 할 것은 신용업무의 분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극소화에 있다고 본다.
농수산업의 발전에는 농어민 스스로의 자각·협동·실천이 필수적인 것으로 이번 개편이 이제까지의 하향식 운영을 지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농수산 은행 설립을 계기로 농어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입각한 상향식 협동을 위한 환경조성에 정부는 각별히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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