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퇴출 논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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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사회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제약협회는 중복 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은 전년 대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력한 리베이트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리베이트 위반 행위 유형,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급여 정지나 삭제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70년 일본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금지한 후, 급여목록 삭제를 포함한 회사명 공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처벌안을 시행했다. 이후 1973년부터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 이후 리베이트가 급감했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분석이다.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감소,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의 급여대상 제외 필요성이 있다"며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제가 없는 희귀약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급여가 삭제되면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체조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제약협회는 "지금도 업무정지, 과징금, 약가인하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며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징금 대체와 관련해서도 "과징금 대체요건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급여삭제와 과징금 대체하는 것에 대한 처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의약품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료비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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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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