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관리의 철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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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10%이상이 결핵·고혈압·안질·청각장해등 각종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임이 밝혀졌다.
작보한바와 같이 최근 노동청당국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6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4천5백74개 각종 사업양종업원45만5천6백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종합한것을 보면 대상자중 결핵·고혈압·안질·청각질환등 일반질병을 앓고있는 자는 무려 4만3천6백99명에 달하고, 그밖에 소음·먼지·유독성「개스」등으르 인한 이른바 산업병환자가 1천5백64명에 달하고 있을뿐 아니라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들각종환자중 산업병환자의 수효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역력히 나타났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이와같은 경향은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르는 자연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급격히 불어난 각종 사업장의 증가추세와 그 규모확대에 따라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효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만큼 이들의 일반질환 또는 각종 산업병의 이환율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어느정도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주장이 한낱 형식윤리에 불과하다함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행중인 근로기준법의 법적 규제상으로 보거나, 다른나라에서의 근로자건강관리실태로 보나, 쉽게 수긍이 갈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그보건대책및 여자및 연소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하여 다른 어느 선진국가못지않게 진보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더발달한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근로자의 건강관리문제나 산업병내지 산업재해의 방지문제는 당연이상의 당연한 요청으로 인식되어 이미 문제영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근로자나 일반국민의 건강관리문제, 공해방지문제등은 그것을 단순한 보건행정상의 과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는 신념에서 우러나온 정치적차원에서 논의될때에야만 비로소 실효를 거둘수있는 문제들임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배려와 결단은 선진공업 사회에있어서 보다도 도리어 우리와같은 신생개발도상국가의 경우가 더욱 바람직하고 더욱 용이하리라는것도 별로 이론의 여지가없는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뚜렷해진 산업구조면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동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대소제조업소의 출현을 필연적으로 예고하고있는만큼, 정부가 지금부터 추진하려는 모든 경제개발계힉, 도시 계획등은 그모든것을 전기한바와 같은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비전」과 결부시켜 추진시킬줄 아는 현명을 갖기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미 환자로 판정된 근로자들의 치료및 휴양조치등에 관하여 내린 노동청당국의 행정명령이 모든 경영자들에 의하여 준수되기를 촉구하면서 우리는 근로자의 최상의 건강관리문제가 비단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위정당국자의 깊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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