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때 공작금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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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가칭 통일혁명당사건의 제4회공판이 6일상오 서올형사지법 합의6부 (재판장이상원부장판사)심리, 서울지검 김종건검사 간여로열렸다.이날 재판부는 이문규(32·가명 조성일)피고인에대한 사실심리를했다.
학사주점대표 청맥편집장, 영도문화「센터」문화부장, 동남상역전무이사등을 지낸 이피고인은 이날 검사심문에서 ①65년4월하순 김종태로부더 70만원을받아 학사사점운영권을인수 활동한점 ②65년4윌 통혁당결성에참여, 지도위원이된점③67년5월5일 하오9시30분쯤 김종태의 주선으로 목포유달산해안에서 북괴공작선을타고 월북하여 20일동안교양을받은점 ⑧북괴 노동당에 가입,당원증을받고 기본임무로 학생·청년·지식인에대한공작으로 통혁당의조직을 확대하고 부차적인임무로 각급학교에대한 침투공작의 강화로 70년대무장봉기때 서울일원을 장악할 준비등을 지시받았음을시인했다.
이피고인은 그때 공작금 3백만원을 받아 그중 2백만원을을 김종태에게 줬으며 북괴와의 접선은 주로A-3방송을 통해 지령을 받아왔음도 밝혔다.
이피고인은 통혁당의 투쟁방법으로 농촌에서는 「테러」로, 도시에선 폭발물을사용, 주요시설파괴로 사회혼란을조성하는것이 통혁당의행동지침이었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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