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가산금 15%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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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현행 10%의 체납가산금을 15%로 올리고 일변 0.05%의 과오납금환부이자를 은행금리 수준에 접근토록 인상할 방침이다.
14일 국세청관계자는 10%의 체납가산금이 체납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책정되어있는 현행법의 헛점을 이용, 은행금리와의「마진」을 노리는 일부 대기업체의 고의적인 장기체납을막기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간접세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업자가 체납하는것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는것으로 한층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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