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돈연금 전락 안 돼" 반발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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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민주노총이 “국민연금을 더 이상 깎지 말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용돈연금’이라고 비판받는 제도를 조금이라도 연금답게 개선하자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11일 ‘노후 지키기 1045 캠페인’ 선포식에서 이 안을 공개한 데 이어 12일 충남 천안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한은퇴자협회·노년유니온·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농민단체중앙연합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함께 참여한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하면 그 기간 평균소득의 47.5%(2013년 기준)를 받는다. 이게 소득대체율이다. 가령 40년 평균소득이 300만원이면 142만5000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20년 가입하면 71만2500원이다.

 2007년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연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60%이던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낮추고 그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줄여 2028년에 40%로 줄게 했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덜 깎고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도 강했으나 가입자 반발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올려 소득대체율 10%를 메우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018년 45%까지 연금을 깎되 여기서 멈추자고 제안한다. 2019~2028년까지는 깎지 말고 45%를 유지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연금 액수가 올라간다. 가령 월 소득이 389만원이 넘는 직장인이 내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을 부으면 2053년 월 130만원을 받게 된다. 현행 방식을 유지할 때에 비해 월 11만원이 늘어난다. 20년 가입하면 3만원 증가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적인 형태(노령연금)의 국민연금은 월 평균 47만원이다. 부부의 최소생활비 185만원(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턱없이 부족하다.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이 많지 않다. 현재 전체 가입자들이 60세까지 보험료를 부어도 평균 가입 기간이 23년 정도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이경우 정책위원장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사학법을 맞바꾸면서 소득대체율을 너무 많이 깎았다”며 “지금은 연금액을 올려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안대로 하면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당겨진다. 이 위원장은 “3년 정도는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출산율·성장률 등을 감안해 재정을 새로 따져 제도를 보완하는데, 올해 그 작업이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반영하거나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중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덜 깎으려면 보험료 인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현재 9만6800원)으로 올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거나 소득하위 80%(지금은 70%)까지 우선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소득대체율=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연금 가입 기간 소득 평균액 대비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이 40%이면 평균소득 100만원(40년 가입)일 때 연금이 40만원이라는 뜻이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50~60%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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