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경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상남도의 폐업 방침 발표 이후 100여일을 끌어온 진주의료원의 해산 조례안이 11일 결국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폐업 처리된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개혁연대 등 야권 도의원들과의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다수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속에 처리됐다.

개정 조례안은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는 것.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해산 조례안은 16일까지 경남도에 이송된다. 조례안이 경남도로 넘어오면 도는 안전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보건복지부로 다시 넘겨 검토를 하게 되는데, 주로 개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 법령위반 소지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이후 남은 과정은 법인 청산 절차다. 도는 청산인을 선임해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진주의료원 건물과 장비를 처분하게 된다. 진주의료원 시설 활용과 관련해 경남도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고가의 의료장비는 마산의료원 등 도내 도립병원과 보건소로 관리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해산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11일 경남도당에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당장 국회 차원에서도 13일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돼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홍준표 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성사여부도 관심사다.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6개월 내,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폐업을 무효화 하려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등은 공공병원 강제 폐업 규탄과 홍준표 지사 퇴진 범국민운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재개원 등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전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