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 일삼는 한국운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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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운전사들의 권익을 지킨다는 조건부로 임의 발족된 한국자동차운전사혀회(회장 박창원)가 운전사들로부터 회비를 강제로 거둬들이는가 하면 벌금만 받고 면허증은 내주지 않아 운전사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일 하오 서우 영1-3493호 택시 운전사 김환기씨(29) 등 2백여 운전사들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협회사무실에 몰려가 벌금을 받고 면허증을 내주지 않는 이면과 벌금을 낼때 가입비 2백원, 회비(l개월분 1백원)를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이유를 밝히라면서 약5시간동안 항의소동을 폈다.
또한 운전사들은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한 이 협회가 법원측 결과에 벌금을 대납해주고 서울시경 면허계에서 면허증을 찾아준다는 등 운전사의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했지만 사실상 서울의 3만여 운전사들을 중간에 등치게 된다고 호소했다.
운전사들은 이날 교통법규를 위반, 지정된 날짜에 벌금을 내려고 법원측 결과에 갔으나 이 협회에 가서 납부하라고 말하기에 찾아갔으나 벌금만 받고 면허계에서 면허증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주지 않았고 대신 빨간딱지(교통법규위반자 출두지시서)의 날짜도 만기일에서 연기해 주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서울시경은 이에 앞서 관하전경찰에 부작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빨간딱지의 만기일에서 하루만 봐주라고(하루를 넘기면 3일간 운행정지처분)법을 어긴 지시를 내려 이 협회를 두둔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협회는 64년9월16일 내무장관이 처음 인가, 운전사들의 업무를 대행해서 이들의 편익을 응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발족했었으나 교통법규위반운전사들의 궐석재판을 하는 관례를 악이요, 경찰과 법원 사이에 생긴 이권단체란 지탄을 받아 이 때까지 업무를 중단했었다.
▲서울시경교통과장의 말=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이 협회의 일이 잘못된 것 같지가 않다.
▲장일훈 치안국보안과장의 말=운전사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다기에 금년말까지를 시험기간으로 하여 조건부로 재 허가한 것이다. 운전사의 강제 가입은 못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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