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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민등록」시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내 만18세 이상 시민들에 대한 주민등록 자진신고가 25일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오는 10월10일까지 동직원으로 하여금 집집마다 방문케하여 본적지에 신원을 조회, 일련번호가 매겨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현주민등록부는 오는 10월20일까지 유효하며 그 뒤는 새 주민등록부가 발효하게되는데 본적지 조회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주민동록부에는 등록되더라도 등록증은 발급하지않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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