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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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이 달 안에 서울대 사대와 전국 7개 교육대학에 현직 교원들의 재교육을 위한 교원 교육원을 부설키로 하고 14일 교원 교육원의 학칙(준칙)을 마련했다.
교원의 자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이 교원 교육원은 현직에 있는 교사들을 희망에 따라 입학케 하여 일반과목(교양 및 전공)과 교직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이 교육원은 계절제와 야간제로 구분하고 수업 연한은 계절제가 2내지 4년(재학연한은 6년) , 야간제가 2년 (재학연한은 4년)이며 수업 일수는 계절제가 매학년 70일 이내, 야간제는 2백10일 이내이고 수업시간은 계절제가 매일 6시간, 야간제가 매일 3시간씩이다.
이 교원 교육원을 수료하면 상급자격을 취득함은 물론 교육원이 부설된 대학에 편입학을 하여 학위까지 얻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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