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리쌍, 건물명도 소송서 일부 승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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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간스포츠]

힙합듀오 리쌍(개리·길)이 세입자와의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6ㆍ길성준)과 개리(35ㆍ강희건)가 건물 1층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9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원을 공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리쌍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상 상가를 빌린 사람은 5년 동안 영업이 보장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을 합한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 원을 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밖에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서씨가 지난달 20일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이 비교적 거액인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고 보이고, 이 법은 기본적으로 영세 상인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쌍은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벌였다. 이 소송은 최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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