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로바뀔「계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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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우리나라 공무원인사제도에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세운 정부는 5년간에 걸친 작업 끝에 직위분류기준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의 직종을4개직계·32개직군·1백56개직렬로분류하고 공무원의등급을 최고 10개직등으로 나누도록된 이기준안은 시행을 하려면 각부처 및 전문가의검토와 해당20여만개 직위의 정급작업등 숱한과정을 거쳐야한다.
정급작업은 공무원의 직위를 종류별로 분류한 직렬과 직무의 곤란성·책임도및 자격기준의 유사성에따라 상하로나눈 직등을기준으로세분한「직급」에 맞추는 작업이다.
직위를 분류하기위한 최종단위인 직급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기 마련이다. 총무처가 마련한 직급은 모두6백79개.
이6백79개직급에 속하는 모든 직위는 동일한 직명을 쓰거나 자격과 시험을 치룰수도있고동일한급여율을 적용해도 공평한것이된다.
직위분류제에의한 직등은 직무의 난이성에따른 급여의 차이를 두기위한것으로 현행 공무원법의 사무관, 서기관하는 직명이 공무원개인에게 부여된 계급을 표시하는것과 다르다.
직위분류제도는 수행해야할 직무의 면에서만 직위를 분류하는 것이므로「동일직무에는 동일급여」란원칙이 이루어질수있고 직무분석을통해 직위를 맡을사람의 자격요건을 규정, 엽관제도의 페풍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있다.
총무처가 마련한「직위분류기준안」에 의하면 행정직계에4개직군·24개직렬, 기술직계에 10개직군·48개직렬, 기능직계에 11개직군·30개직렬, 연구직계에 7개직군·54개직렬을 두도록되어있다.
또 등급은 현재의 일반직(2급이하) 및 기능직의8등급이 최고 10개직등으로까지 개편되어 행정직계는6∼10개, 기술직계는8개, 기능직계는3∼6개, 연구직계는5개직등으로바뀐다.
정부는 지난62년5월 각의에서 공무원인사제도에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다음해 11월「별정직·고용원·일반직1급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일반직공무원」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하는 내용의 직위분류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기초조사의 곤란과 조사과정에서의 수많은 시행착오및 제도변혁에 따르는 저항때문에 작업은 지지부진, 직위분류제 시행은 법정기일(67년1월)을 1년반이나 넘긴 지금에야 전반작업인 직급분류를 끝낸것이다.
직위분류제가 실시되면 인사행정의 과학화뿐아니라 조직관리나 예산편성에도 도음이된다.
전문가들은 직위분류제의 효용으로 ⓛ적재적소의 인사배치을 위한 직무의 분석을 가능케하며②「동일직무동일급여」를통해급여의 공평을 기하고 ③직무에관련된 교육훈련이 용이하며 ④조직계층의 결경과 합리적인 정원책정, 유휴노동력의 파악이 손쉽고⑤인건비예산편성을 용이하게한다는 점을 들고있다. 직위분류제를 채택한모든국가의인사관리의 특징은 공무원에서 계급이란관념이 없어지고 남은것은직무와 책임이란 개념뿐이란점이다.
이제도하에서의 직등내지 등급이란 개념은 공무원의 계급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수행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따른 보수의차이를 말한다.
예컨대 과장과 과원의차이는 수행할직무와 책임의차이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있을뿐 계급의상·하는 없다는것이다. 또운전사와조수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따라 보수의 많고적은차이가 있을뿐 운전사는높고 조수는 낮다는 계급의차이는 없어진다는것이다.
그러나 이제도의 도입이 인사제도에 큰변혁을가져올것이라는 우려와저항이겹쳐 우리나라에서의 직위분류제도실시전망은 효과는 차치하고 시행조차 어두운 형편이다.<성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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