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더 주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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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민사지법7부(재판장 백종무)는 27일 KAL의 경영합리화방침에따라 지난해 11월 무더기로 해고당한 구자일씨(서울 영등포구 흑석동116)등 전직원 23명이 장성환사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KAL의 퇴직금지급액이 법정계산법에 위배됐다』고 판시, 원고 23명에게 총 1백73만여원의 퇴직금을 더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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