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의 한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야는 군사기밀의 한계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중시하고 군사기밀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계법의 입법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군본부법무과에서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한 일본주류 미군시설보호에 관한 형사특례법」을 참조하여 법안기초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번 입법대상이 단순한 군기의 한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더 넓은 국가안보문제에 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법안기초과정에서 법무부·국방부·중앙정보부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 한다.
군기보호법을 제정한다는데 대해 여야간에는 아직 의견이 구구한듯하나 국회법사위서는 소위를 구성하여 법제정문제를 검토할 것이라 한다. 또신민당의 박한상원내부총무는 『현행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을 뿐아니라 모호한 구절이 많아 운영자에게 지나친 재량권을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두법을 통합, 국가안전보장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했다한다.
정부의 공식견해에 따르면 군기누설죄에있어 군기밀의 정의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상 북괴에 비약함이 아국군사상 유익하고 북괴에 누설되면 아국군사상 유해롭거나 북괴에이로운 군사사항과 군사에 직결 내지 밀접한 상관성이있는 정치·경제·사회·과학등의 기밀사항』 이라는 것이며,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기밀은『북괴의 기지·부지여부를불문하고 북괴침범지역에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북괴에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함을 아국의 이익으로하는 모든 사항』이라고 하고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대법원의 59년8윌31일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60년10월7일자의 판례에서 검찰의 『군사상기밀이라함은 작전에 관련되는 직접적인 기밀사항에만 국한할것이 아니요, 이와관련되는 간접적인 정치·경제·문화등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여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 근대전이 총력전임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대전이 비록 소논과 같이 총력전이라 할지라도 정치·경제·문화등 기타 사회백반의 부문을 전쟁과 상관성이있다하여 그를 즉시 군사와 동일시할수없으며 형법 제98조제2항의 정신도 이에까지 확충된것이라 하지못할것이다』고 판시하고있다.
일본의 전기 형사특례법에서는 『미국군대의 기밀을 미국군대의 안전을 해할 용도에 공여할 목적으로, 또는부당한 방법으로써 탐지하고 또는 수집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되어 있으나 『①방위에 관한사항 ②편제 또는 장비에 관한사항 ③군운수 또는 군통신에관한 사항등 군사기밀사항도 일단 공개된것은 기밀에 해당되지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나찌스」 시대에 형법의 간첩죄와 국가에 관한 범죄규정이 남용되었기때문에 이를 폐기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그러나 분단된서독의 현실에서 부득이 국가에 관한 형법규정을 개정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형법과 국가보안법개정이 있었고, 반공법과 특수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처벌에관한 임시특례법등 특별법이 제정되었었는데 차제에 이들모든 국가에 관한 형법규정을 통합하여 서독과 같이 형법전개정을 할 것인가는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군사기밀 내지 국가기밀은 이를 비약하여야 할 것이나 경제·사회·문화일반에 까지 확대하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다분히 있으니 이 양자를 조화하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일임 할수도 있고 또입법을 할수도 있겠으나 이의 결정에는 신중속에서도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요, 입법을 할경우 충분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초안의 사전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