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거래에 관인영수증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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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0일 관인영수증제 5개년계획을 마련, 모든 상거래에 정부가 통일적으로 정한 영수증을 사용하는것을 입법사항으로 규정, 의무화키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3종으로 구분 연차적으로 실시, 목표연도인 73년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1차연도의 시행범위는 전국 32개 도시의 각2개 이상 시범점포와 자원자로 국한시키며 거래건수가 많은 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사용토록 했다.
이 관인영수증의 면제대상은 전기 「개스」 금융 신탁 무진 전당포 보험 궤도업 신문사업 등 영업세 면제업종과 6개월간 거래실적이 60만원 이하인 소규모업자로 되어있다.
이 영수증은 매월 한번추첨, 당선자는 상금을 주며 위반자는 가산세등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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